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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대상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65세 이상을 위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완벽 정리
65세 이상이신가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장려금 신청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점검하세요.
65세 이상 장려금 신청 자격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자영업 등),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특례: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및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 (신청인+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합산):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4만원2,200만원, 지급액 3만원165만원.
• 홑벌이가구: 4만원3,200만원, 지급액 3만원285만원.
• 맞벌이가구: 600만원4,400만원, 지급액 3만원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대상, 부양자녀 있을 경우):
• 4만원7,0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비속)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포함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전세금 평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평가.
참고: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원 이상 시 지급액 50% 차감.
신청 제외 조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 영위자.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근로장려금만 해당).
65세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 ARS(1544-9944).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신청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대리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정기: 2025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2025년 6월 3일~12월 1일(지급액 95%).
65세 이상 장려금 신청 팁
• 간편 신청: 국세청 안내문(서면/모바일)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게 신청 가능. • 상담 지원: 복잡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 서류 준비: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서류),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금융자산 등). • 65세 이상도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5월 신청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준비서류
• 소득증빙자료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금융자산 등)